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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포로 및 귀환시대
교황 포로 및 귀환시대 敎皇 捕虜 및 歸還時代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교황이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210년의 기간. [내용] 교황 클레멘스 5세가 1309년에 로마에서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긴 후 교황들이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약 210년에 걸친 기간을 말한다. 『원리강론』은 기독왕국이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로 나뉜 동서 왕조의 분립시대에 교황 클레멘스 5세가 1309년에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남부지역의 아비뇽으로 옮긴 후 교황들이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의 약 210년에 걸친 기간을 ‘교황 포로 및 귀환시대’라고 규정한다. 이 시대는 2천 년 전 북조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조 유대마저 성전 이상을 재건하지 못한 채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세울 때까지의 210년간의 기간(유대 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을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한 기간이었다. 십자군 전쟁으로 교황과 승려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근대국가의 출현으로 인해 교황과 국왕 간의 마찰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프랑스 왕(王) 필립 4세로부터 금고(禁錮)를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 1305년에 교황으로 선출된 클레멘스 5세는 1309년에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약 70년간 역대 교황들이 프랑스 왕의 구속을 받으며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70년 기간 동안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정립(鼎立)하는 등 교황권의 약화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겪다가 다시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교황전정(敎皇專政)의 기능을 되찾았지만 유수 이전 부패한 모습은 그대로였기에 결국 1507년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했다. 이와 같이 70년간 아비뇽에 유수되었다가 3교황으로 분립된 과정을 거쳐 로마교회를 중심한 교황전정을 회복한 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약 210년간은 유대 민족이 바빌론에 70년간 포로생활을 하다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말라기를 중심으로 정교 쇄신을 일으킬 때까지 210년간을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한 기간이었다. ☞ ‘섭리적 동시성시대’, ‘유대 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종교개혁운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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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당
교황당 敎皇黨 / Guelfi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중세 말기 교황과 황제의 대립에서 교황을 지지한 당파. [내용]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재위 1050-1106)와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재위 1073-1085)가 성직 임명권을 놓고 갈등하면서 황제를 지지한 황제당(기벨린당)과 교황을 지지한 교황당(겔프당)이 대립했다. 이 대립이 이탈리아로 파급되면서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에서도 교황당과 황제당의 대립이 벌어졌다. 교황당은 교황 포로 및 귀환시대 말기에 교회공의회와 교황이 대립할 때 교황을 지지하였다. 기독교역사에서 1309년부터 약 210년간은 교황 포로 및 귀환시대로서 유대 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을 실체적 동시성 섭리로 탕감복귀한 기간이다. 클레멘스 5세는 1309년에 교황청을 로마에서 남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기고, 이후 거기에서 약 70년간 7명의 교황들이 프랑스 왕의 구속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1377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는 로마로 귀환하였으며, 그가 사망한 후 울바누스 6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인이 다수였던 추기경들은 따로 클레멘스 7세를 교황으로 선출하여 아비뇽에 또 하나의 교황청을 세웠다. 1409년 이탈리아 피사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두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알렉산더 5세를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폐위된 두 교황이 이에 불복하여 동시에 3명의 교황이 정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417년 콘스탄트공의회는 3인의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마루티누스 5세를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이 공의회는 공의회의 권위를 교황권보다 우위에 두려고 하였다. 1418년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를 열어 로마교회를 입헌군주제로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교황은 이에 반대하여 참석하지 않고 그것을 유회시키려고 하였다. 이때 교황당 의원들은 교황을 지지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 이외의 의원들이 회의를 강행했으나 1449년에 저절로 해산되었다. 그럼으로써 1309년 이래 상실되었던 교황의 전제군주적 권위와 기능이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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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교황청 敎皇廳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가톨릭교회를 통솔하는 중앙통제기구. [내용] 로마교황청은 교황과 더불어 로마가톨릭교회 전체를 주관하는 중앙통제기구를 가리킨다. 바티칸시국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국, 심의회, 법원, 평의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황청은 대대로 로마 바티칸에 위치해 있었으나 1309년 교황 클레멘스 5세가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교황청을 운영한 적이 있다. 7명의 교황이 체제하며 1377년까지 유지되었으나 교회 대분열의 시기를 거쳐 1417년에 로마로 완전히 복귀하였다. 현재 아비뇽시(市)에 건물로만 남아 있는 그곳을 ‘구(舊) 교황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바티칸시국’, ‘아비뇽 유수’, ‘교황 클레멘스 5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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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회 敎會 / Church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믿고 사랑하고 모시는 공동체. [내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교회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모시는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축복가정들의 공동체, 지상천국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진다. 교회라는 단어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공동체와 조직을 일컫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체의 공동체와 조직을 가리키기도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사용하는 교회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사용하여 온 교회의 개념과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동시에 갖는다. 재림 메시아 참부모님은 원래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기독교의 터전 위에 강림하여 기독교인들이 참부모님을 재림 메시아로 믿고 모시고 따르면 그들을 중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초기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섭리를 시작하고자 했다. 그러나 참부모님의 기반으로 준비된 기독교가 참부모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자 참부모님은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종교적 기반으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였고, 다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류 구원의 섭리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초창기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통일교회라고도 불렸으며 기독교의 의례와 형식을 많이 차용하여 운영했다. 이후 점차 통일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의례와 형식 그리고 조직 운영법이 만들어졌다. 차용한 의례와 형식들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 전체적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새로운 의례와 형식의 틀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창립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체의 공동체와 조직을 기독교에서 사용하던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교회라고 불러 왔으나, 그 의미는 점차 달라졌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자체의 공동체와 조직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모시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역사 속에서 여러 성현들을 보내 다양한 종교들을 세웠으며, 그 중에 새로운 인간시조인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중심종교로 유대교를 세웠다. 유대교의 기반 위에 메시아 예수님이 강림하였으나 그들의 불신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부활하여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영육 아울러 구원하지 못하고 영적 구원만을 이루었다. 이 기반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기독교가 재림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중심종교로 세워졌다. 기독교의 기반 위에서 참부모님이 재림 메시아로 강림하였으나 기독교가 불신하여 참부모님은 기독교를 대신하는 종교적 기반을 창립했다. 그것이 통일교회로도 불리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이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재림 메시아로 보낸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모시는 종교공동체를 의미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나님과 재림 메시아 참부모님을 모시고 복귀섭리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중심종교이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의해 중생하여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축복가정들과 그 후손들의 축복가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또한 아직 축복가정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며 축복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회의 구성원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주재하는 축복결혼의식을 통해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며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축복가정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원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러한 축복가정의 자녀들도 축복결혼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공인하는 축복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축복가정들의 부모, 부부, 자녀와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의해 중생한 축복가정들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형제자매이므로 축복가정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하나의 큰 축복가정과 같다. 그 안에서 축복가정들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형제자매의 참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간다. 셋째, 교회는 성숙의 정도가 다양한 축복가정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이다. 축복가정들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은 성장 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분담을 완수할 때 완성에 다가간다. 따라서 교회에는 성장의 정도가 다양한 축복가정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 축복가정들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신 형제자매로서 보다 성숙한 형제자매는 아직 성숙의 과정에 있는 동생들을 참사랑과 말씀으로 보살피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한다. 또한 교회에는 축복결혼을 준비하는 일반인들도 함께하므로 그들을 축복가정이 되도록 참사랑으로 이끌어 준다. 넷째, 교회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따라 지상천국의 건설을 위해 주체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나님의 복귀섭리에서 중심종교로서 그 섭리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먼저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곧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복귀섭리의 목적도 먼저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지상천국의 건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을 모시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책임분담을 완수해야 이루어진다. 따라서 복귀섭리의 역사에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할 조직된 공동체가 필요하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교회는 그 역할을 위해 조직화된 공동체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는 종교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병행한다. 한 편으로 교회는 말씀과 ‘원리’를 선포하고 선교하며, 구성원의 신앙과 인격을 교육하고, 참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한다. 다른 한 편으로 교회는 말씀과 ‘원리’에 근거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조직을 형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간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을 세우는 참가정운동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교회는 종교적 활동에 기초하여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상천국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다섯째, 종교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과정적인 것으로서 창조이상세계가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인간들이 가정을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참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시조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간의 삶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시조가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중심한 타락세계를 이루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창조본연의 자녀로 복귀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교를 세워 그들을 교육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했다. 그러한 종교들의 공동체가 교회들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의해 창조이상세계가 완성되면 더 이상 제도적인 종교가 필요 없으므로 지금과 같은 성격의 종교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교회 조직은 그 성격이 점차 바뀌어 인간 삶의 교육과 행정 및 문화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시대에 지금 교회라고 불리는 복귀섭리적 종교공동체는 창조목적에 의한 창조본연의 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다. 여섯째, 교회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모시는 축복가정들의 공동체라는 종교적 조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가정들 각각의 가정이 교회처럼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재규정된다. 축복가정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일상생활이 성스러운 것이므로 그러한 가정들이 가정교회가 되며, 가정교회들은 지상천국을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된다. 기존의 교회가 담당하던 역할과 기능이 가정으로 옮겨져 가정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축복가정들은 이러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귀섭리의 역사에서 종교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과정적으로 필요하며, 점차 가정교회를 통해 교회가 없는 이상세계인 지상천국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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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력
교회력 敎會曆 / Church calendar, Liturgical year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그리스도의 주요 행적과 구원의 신비를 재현하고 기념하는 1년 주기의 교회 달력. [내용] 교회력은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탄생, 수난, 부활, 성령 강림, 승천 등으로 계시된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는 축일들과 교회의 기념일들로 이루어진 1년 주기의 달력을 의미한다. 전례와 1년 단위의 시간이 결합되어 전례력, 전례주년(liturgical year)이라고도 한다. 교회력은 크게 대림시기,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연중시기로 구분되며 가장 중요한 최대의 축일과 절기는 부활절과 부활주간이다. 교회력과 절기의 명칭, 지켜지는 절기는 교파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림절(Advent), 성탄절, 주현절(Epiphany), 재의 수요일, 사순절(Lent), 종려주일, 수난절, 세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절, 승천축일(Ascension day), 성령강림절, 삼위일체 대축제일 등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절기이다. 오순절, 유월절 등 구약성서의 축제일, 계절축제와도 통합되며 4세기 무렵 거의 완성된 교회력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하여금 세속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현존하는 성스러운 시간으로 살아가게 한다. 교회력을 준수하고 기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되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교회력은 음력에 해당하는 천력을 채택하여 참부모님이 구원섭리노정에서 승리하고 선포하고 복귀(재창조)해 온 8대 명절과 기원절, 성화절 등 참부모님을 통한 구원과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는 1년 주기의 주요 명절과 기념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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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 敎會法 / Ecclesiastical law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교회의 구성원, 직제, 신앙, 생활의 규범을 정하고 있는 법 체제. [내용] 교회법은 주로 종교공동체의 구성원, 조직과 제도, 전례와 성사, 생활규범, 소송절차와 형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전을 의미하며,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들의 법체계를 뜻하기도 한다. 가톨릭의 교회법은 신구약성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법과 신앙의 규범(regula fidei), 초기 공동체의 규율로 전승되는 사도적 가르침을 준거로 공의회를 거쳐 구원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조직과 생활의 척도가 되는 법규를 제정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법전으로 체계화된 12세기 중엽부터 카논 혹은 카논법(jus canonicum)으로 부르고 있다. 교회법의 법원은 하나님의 법, 즉 신정법을 대전제로 하며 보편적 자연법과 사람들이 정한 인정법의 세 차원이 있다. 인정법 차원의 교회법은 공의회와 교황령에 의해 개정되어 왔다. 교회법은 국가의 실정법을 인정하지만, 신정법이나 자연법으로서의 교회법이 시민법과 충돌할 때 가톨릭 신자는 상위법에 해당하는 보편법인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현재 로마가톨릭교회는 1983년 개정된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을 준수하고, 동방 가톨릭교회는 1990년 개정된 동방교회법전(Codex Canonicum Ecclesiarum Orientalium)을 준수하고 있다. 종교개혁 이후 출현한 개신교 교파들도 각각의 교회법 혹은 교회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며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신학적 입장과 개교회주의적 성격으로 교회법의 비중과 영향력이 약한 편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2013년 기원절 선포 후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2014년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정착·안착시키기 위한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생활 체제, 가정 체제, 국가교회 체제, 세계교회 체제를 갖추기 위해 교회규범으로서 ‘천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 ‘천일국 헌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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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
구교 舊敎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종교개혁 이후 형성된 개신교를 상대하여 가톨릭교를 일컫는 말. [내용] 종교개혁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개신교를 상대하여 기존의 가톨릭교를 칭하는 말이다. 그리스도교 교파들 중 최대의 규모이며 가장 오래된 가톨릭교회는 성(聖)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 받은 교황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계승자인 주교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형성한다고 믿는다. 1054년 동서 교회의 분열 이후 동방교회인 ‘정교회(Orthodox Church)’와 분리된 서방교회가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라고 자처하였다. 가톨릭이란 용어는 그리스어로 ‘보편되다’라는 뜻의 ‘카톨리코스(καθολικός)’에서 유래한 말이다. 한국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형성된 개신교와 대비하여 가톨릭교를 구교(舊敎)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톨릭교의 입장에서는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가치판단이 들어 있는 구교라는 용어보다는 본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구교와 신교(新敎), 즉 가톨릭교와 개신교가 결국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창한다. ☞ ‘신교’, ‘개신교’, ‘종교개혁’ 참조
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