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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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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1-267

교회법

敎會法 / Ecclesiastical law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교회의 구성원, 직제, 신앙, 생활의 규범을 정하고 있는 법 체제.

[내용] 교회법은 주로 종교공동체의 구성원, 조직과 제도, 전례와 성사, 생활규범, 소송절차와 형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전을 의미하며,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들의 법체계를 뜻하기도 한다. 가톨릭의 교회법은 신구약성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법과 신앙의 규범(regula fidei), 초기 공동체의 규율로 전승되는 사도적 가르침을 준거로 공의회를 거쳐 구원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조직과 생활의 척도가 되는 법규를 제정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법전으로 체계화된 12세기 중엽부터 카논 혹은 카논법(jus canonicum)으로 부르고 있다. 교회법의 법원은 하나님의 법, 즉 신정법을 대전제로 하며 보편적 자연법과 사람들이 정한 인정법의 세 차원이 있다. 인정법 차원의 교회법은 공의회와 교황령에 의해 개정되어 왔다. 교회법은 국가의 실정법을 인정하지만, 신정법이나 자연법으로서의 교회법이 시민법과 충돌할 때 가톨릭 신자는 상위법에 해당하는 보편법인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현재 로마가톨릭교회는 1983년 개정된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을 준수하고, 동방 가톨릭교회는 1990년 개정된 동방교회법전(Codex Canonicum Ecclesiarum Orientalium)을 준수하고 있다. 종교개혁 이후 출현한 개신교 교파들도 각각의 교회법 혹은 교회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며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신학적 입장과 개교회주의적 성격으로 교회법의 비중과 영향력이 약한 편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2013년 기원절 선포 후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2014년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정착·안착시키기 위한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생활 체제, 가정 체제, 국가교회 체제, 세계교회 체제를 갖추기 위해 교회규범으로서 ‘천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 ‘천일국 헌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