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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
유배 流配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형벌. [내용] 조선시대의 다섯 가지 형벌 중의 하나로서 죄인을 귀양 보내던 형벌이다. 대개 정치범에게 내려지던 형벌이며, 유형(流刑)이라고도 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유배의 원근(遠近)이 결정되었는데 2천 리, 2천5백 리, 3천 리 형의 세 종류가 있었으며 모든 유형의 유배에는 반드시 곤장 100대가 부가적으로 행해졌다. 의금부나 형조에서 유배형을 받으면, 도사 또는 나장들이 죄인을 지정된 유배지까지 압송하였다. 그곳에서 고을 수령에게 인계하고, 수령은 죄인을 보수주인(保授主人)에게 위탁하였다. 보수주인은 그 지방의 유력자로서 죄인에게 집 한 채를 거처로 제공하고 죄인을 감호하는 책임을 졌다. 그곳을 배소(配所) 또는 적소(謫所)라고 하였다. 배소에 있던 죄인의 생활비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었으며, 특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을이 부담했다. 가족의 일부 또는 모두가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유형은 본래 특정 기한을 정하지 않은 종신형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죄가 감형되거나 유배지가 변경될 수 있었으며 사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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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불선 삼교
유불선 삼교 儒佛仙三敎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유교, 불교, 도교의 세 종교를 가리키는 용어. [내용] 유교, 불교, 도교의 세 종교를 말한다. 모두 외래종교이면서도 일찍이 토착화된 종교들이며, 한국 사상의 형성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세 종교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삼교 협력 내지는 삼교 합일론이 대두되었고, 특히 한국 신종교에서는 삼교를 통섭 활용하는 사상적 특징이 발견된다. 삼교의 갈등은 일찍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남북조시대 도교가 발흥하면서 한대(漢代) 이래로 중국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해 온 유교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인도로부터 무아설과 업설을 종지로 하는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유불선 삼교 간에 사상적 갈등과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본래 외래 종교였던 불교의 중국 전래는 유교와 도교의 사상적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도교는 불교의 여러 교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욱 심오한 교리와 사상을 형성했고, 유교의 이기론(理氣論)과 심성론(心性論)이 형이상학적 체계를 갖추던 과정에서도 불교의 영향이 상당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교의 갈등은 고려 말 성리학자들에 의한 억불사상(抑佛思想), 조선에서 정도전의 억불숭유책(抑佛崇儒策)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유불도 삼교의 합일과 조화가 강조되었다. 삼국사기에 인용된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郞碑序)에서는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어서 그 이름을 풍류라 하는데, 가르침을 설하는 연원이 선사에 갖추어져 있으되 실로 삼교를 아울러 품는다.”라고 하여 신라 시대의 화랑도(풍류도)가 삼교합일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운 최제우의 동학 이래 한국에서 창립된 대부분의 신종교 사상 속에는 삼교합일은 물론 우리의 민속과 무속 그리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의 사상까지 융섭, 활용되고 있다. ☞ ‘불교’, ‘유교’, ‘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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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교
유사종교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종교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라 할 수 없는 집단을 통칭하는 용어. [내용] 종교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라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공인(公認)되지 않은 종교를 말한다. 다분히 허위적이고 사기성이 깃든 사교집단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보다 더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로는 사이비종교(似而非宗敎), 이단종교(異端宗敎), 사교(邪敎) 등이 있다. 종교를 표방하지만 종교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며, 사회를 구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혹세무민하는 종교를 말한다. 이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신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일본 문부성(文部省)은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유교는 사회규범이나 도덕으로, 그리고 천도교(天道敎)나 보천교(普天敎) 혹은 대종교(大倧敎) 등의 신종교들은 모두 종교의 유사단체들로 규정하였다. ☞ ‘사이비종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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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이
유선이 柳宣伊 항목체계 인물 출신지 경상북도 성별 여 생년월일 1911년 [정의] 대구교회에서 입교한 후 헌신한 원로. [내용] 결혼 후 일본에서 생활하던 중 영적 역사가 일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남편의 극심한 반대를 받게 되었다. 어려움 중에도 나라를 잃은 민족의 정신적 지주는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였다. 해방 후 귀국하여 대구 남산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몰두하던 중 환상으로 재림주님으로 오신 참부모님의 존영을 보았다. 1953년 대구 봉산동교회에서 이요한 목사를 만나 입교하였다. 1954년 봄부터 교회에 헌신하였으며, 1955년부터 5년 동안 이요한 목사를 도와 대구교회의 살림을 꾸리며 대구교회의 기틀을 잡았다. 상주, 울릉도, 청송으로 40일 개척전도를 나갔다. ☞ ‘이요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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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론
유신론 有神論 / Theism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신의 존재를 믿는 철학적, 신학적 입장. [내용] 유신론은 자연세계를 초월한 최소 하나 이상의 신이 존재하고, 그 신들이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한다고 믿는 철학적, 신학적 입장이다. 유신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흔히 그리스 신화나 힌두교에서처럼 다수의 신적 존재를 주장하는 다신론(多神論)과 유대교나 기독교 혹은 이슬람교처럼 하나의 유일한 신을 믿는 유일신론(唯一神論)으로 나누어진다. 이외에도 신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그 신이 자연의 법칙이나 세상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신론(理神論)과 세계의 모든 것을 신이라고 보는 범신론(汎神論)도 넓은 의미에서 유신론에 포함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 분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 『천성경』은 “하나님은 이 우주의 원인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작용의 원인적인 존재요, 힘을 가하는 원인적인 존재요, 방향을 제시하는 원인적인 존재요, 목적을 제시하는 원인적인 존재입니다.”(1편 1장 1절 10항)라고 밝히며 하나님을 우주를 창조한 유일한 제1원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은 심정에 기반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모든 만물세계를 창조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한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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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론
유심론 唯心論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세계의 본질을 정신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물질적인 현상은 정신적인 것의 발현이라고 보는 철학적 입장. [내용] 유심론은 세계의 근원을 영혼이나 의지 등 정신적이고 생명적인 것에서 찾고, 물질은 이러한 정신의 현상 또는 가상으로 간주한다. 세계의 근본적 실재는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것과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질 또는 자연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과 대립하는 입장이다. 유심론의 시조인 플라톤은 감각에 호소하는 경험적인 사물의 세계는 비물질적인, 절대적인 참실재인 이데아의 그림자, 모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로티누스는 신인 일자(一者)가 일체 존재 사물의 원천이라고 보며, 일자에서 흘러나온 것이 세계라고 주장하였다. 신에 의한 세계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교 사상도 유심론에 해당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세계의 본질을 정신으로 주장하는 유심론과 정신과 의식을 물질로부터 파생된 산물로 파악하는 유물론을 모두 부정한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무형적, 기능적 측면의 근본원인인 성상과 유형적, 질료적 측면의 근본원인인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며 원상 안에서 성상과 형상은 서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중화(中和)를 이루고 있다. 이때 성상과 형상은 하나님의 절대속성, 즉 동질적 요소의 두 가지 표현태(表現態)로 이해된다. 따라서 통일사상은 성상(정신)과 형상(물질) 사이에는 근원적으로 선후가 없다고 보며 유심론이나 유물론이 아닌 유일론(唯一論)을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유심론은 성상(정신)과 형상(물질) 중 성상(정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세계를 이해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유일론’, ‘유물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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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례
유아 세례 幼兒 洗禮 / Infant baptism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어린 유아에게 베푸는 세례. [내용] 그리스도교에서 부모의 신앙고백에 따라 어린 유아에게 베푸는 세례이다. 유아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고 작정할 때 가능하다. 유아를 교회의 공적인 보호 아래 두며, 구원의 가능성을 선포한다는 데 그 의미를 둔다. 대개 만 2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 베푼다. 성서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곳은 없다. 그럼에도 3세기 중엽부터 종교개혁의 시대까지 기독교회는 부모 모두가 기독교인인 경우 유아 세례를 베푸는 전통을 이어왔다. 오늘날 침례교와 일부 개신교에서는 ‘신자 세례’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다. ☞ ‘세례’ 참조
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