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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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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2-454

유배

流配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형벌.

[내용] 조선시대의 다섯 가지 형벌 중의 하나로서 죄인을 귀양 보내던 형벌이다. 대개 정치범에게 내려지던 형벌이며, 유형(流刑)이라고도 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유배의 원근(遠近)이 결정되었는데 2천 리, 2천5백 리, 3천 리 형의 세 종류가 있었으며 모든 유형의 유배에는 반드시 곤장 100대가 부가적으로 행해졌다. 의금부나 형조에서 유배형을 받으면, 도사 또는 나장들이 죄인을 지정된 유배지까지 압송하였다. 그곳에서 고을 수령에게 인계하고, 수령은 죄인을 보수주인(保授主人)에게 위탁하였다. 보수주인은 그 지방의 유력자로서 죄인에게 집 한 채를 거처로 제공하고 죄인을 감호하는 책임을 졌다. 그곳을 배소(配所) 또는 적소(謫所)라고 하였다. 배소에 있던 죄인의 생활비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었으며, 특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을이 부담했다. 가족의 일부 또는 모두가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유형은 본래 특정 기한을 정하지 않은 종신형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죄가 감형되거나 유배지가 변경될 수 있었으며 사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