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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특별소견 발표
졸업식 특별소견 발표 卒業式 特別所見 發表 항목체계 역사사건 [정의] 참아버님이 정주보통학교 제29회 졸업식 때 특별소견을 발표한 일. [내용] 참아버님이 1938년 3월 25일 정주보통학교 제29회 졸업식장에서 모든 식순이 끝나 갈 무렵 자진해서 단상에 올라가 일본 식민지 교육정책의 허구성과 위선적 행태를 꼬집으며 장시간 특별소견을 발표한 일을 의미한다. 참아버님은 1937년 10월 1일 황국신민의 서사가 제정되고 1938년 3월 4일 조선교육령 개정 공포로 한글 수업이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환경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중일전쟁도 개전되면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강압정책이 격화되던 시점이었다. 참아버님은 졸업식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교육행태를 일일이 지적하고 교사들의 문제점도 신랄하게 밝혔다. 이로써 참아버님은 일본경찰로부터 요시찰 인물로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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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종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종적 8단계 탕감복귀의 노정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 [내용] 종의 종, 종, 양자, 서자, 직계 자녀, 부부, 부모, 하나님에 이르는 종적 8단계 탕감복귀의 노정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직계 자녀로 창조되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애적(愛的) 인간으로 완성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혼하여 인류 최초의 부부가 되고 선의 참부모가 될 것이었다. 그러면 무형의 주체인 하나님은 영육 아우른 실체 참부모인 아담과 해와와 하나 된 가운데 체(體)를 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피조세계 전체를 사랑으로 주관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여 종으로 창조된 천사보다 낮은 위치인 종의 종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 비록 타락은 인간의 잘못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부모로서 원리적인 책임을 지고 수많은 종교를 세워 무원리권인 종의 종 자리에 떨어진 인간을 창조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복귀시키는 기나긴 구원섭리를 주재해 나왔다. 구약시대는 종의 종 위치에 있는 인간을 탕감을 통해 종의 자리로 복귀해 나온 시대였고, 신약시대는 종의 자리에 있는 인간을 양자나 서자의 자리까지 복귀해 나온 시대였다.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타락한 인간은 구세주 참부모 메시아에 의해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직계 자녀의 위치까지 복귀된 터 위에서 참된 부부, 부모를 거쳐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 8단계의 종적 탕감복귀를 완성해야 한다. ☞ ‘종의 종’, ‘종적 8단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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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
종교 자유 宗敎自由 / Freedom of religion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수 있는 자유. [내용] 소극적으로는 신앙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외부에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종교 선택의 자유, 개종(改宗)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 불표현(不表現)의 자유는 후자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적 자유는 서구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발전하고, 미국에서 1786년의 ‘버지니아 신교자유법’에서 확립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국가가 공인한 국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 대한 신앙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은 가혹한 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부당한 제도에 저항하여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대하여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또한 특정한 종교에 대한 차별대우를 막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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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종교개혁 宗敎改革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16-17세기 부패한 로마가톨릭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며 등장한 개혁운동. [내용] 중세기 로마가톨릭교회의 지나친 세속화와 부패를 비판하면서 일어난 교회체제 전반에 걸친 변혁운동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1309-1377)에 이은 교회의 대분열을 겪으면서 도덕적으로 더욱 부패하였다. 이에 로마가톨릭교회를 갱신하려는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롤러드파를 이끈 영국의 위클리프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회의 관행과 성직자의 신분적 특권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그의 정신을 계승한 보헤미아의 후스는 교회의 토지 소유와 세속화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교회의 영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는 교회에 만연된 미신과 도덕적 악습을 공격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라고 촉구했으며, 피렌체에 있는 산마르코 수도원의 부원장이었던 도미니크수도회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G. Savonarola, 1452-1498)는 교회의 윤리적 쇄신을 시도했다가 끝내 순교당하기도 하였다. 14세기부터 이어져 온 종교개혁의 움직임은 독일의 사제인 마틴 루터(M. Luther)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성당의 수리와 개축비용을 면벌부(免罰符) 판매로 충당하려고 하자 이에 분노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그는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신앙의인론을 천명하였다. 또한 교황과 사제의 특별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든 신앙인의 제사장성을 강조했으며, 종교적 권위나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 프랑스에서는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세속화된 가톨릭교회를 개혁해 나갔다. 이로 인해 로마가톨릭교회의 일원적 지배가 무너지고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였다. 『원리강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중세사회를 중심으로 이루려던 섭리가 교황의 거듭된 영적 타락으로 실패로 끝나자 이 사회를 붕괴시켜 메시아 왕국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섭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인 편에서 등장한 운동이 헬라 사상의 복고운동인 문예부흥이었고, 아벨 편에서 등장한 운동이 히브리 사상의 복고운동인 종교개혁이었다. 종교 개혁가들은 사탄에 의해 세속화된 로마가톨릭교회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열렬히 신봉했던 초대기독교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독일의 마틴 루터를 중심을 본격화된 교회 개혁운동은 프랑스와 스위스 그리고 영국으로 퍼져 나갔고, 이로 인하여 마침내 교황을 중심한 국토 없는 영적인 왕국이 붕괴되고 기독교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 기독교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교황에게 예속되어 있던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누구나 성경을 중심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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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근본주의
종교근본주의 宗敎根本主義 / Fundamentalism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종교의 교리에 충실하려는 운동으로서 경전의 내용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절대적 준수를 지향하는 종교이념. [내용] 19세기 신학계를 주도하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전개된 보수주의적인 종교이념이다. 원리주의(原理主義)라고도 한다. 근본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비평적 성서해석이 성서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면서 성서의 무오류성을 강조하였다. 넓게 보면, 근본주의는 18-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evangelicalism)의 보수적인 토양에서 자란 신앙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개신교의 근본주의는 성서의 축자영감무오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대속, 육체적 부활과 임박한 재림 등을 기본사상으로 하였다. 최근에는 근본주의라는 말이 단지 개신교뿐만 아니라 보수적이며 과격한 종교운동 전반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근본주의는 19-20세기 개신교의 근본주의 종교운동만이 아닌 국가나 교회에 대한 자유주의적 경향으로 간주되는 대상에 대하여 투쟁하는 공격적이고 신념에 찬 종교운동을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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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본법
종교기본법 宗敎基本法 항목체계 해외 [정의] 일본 내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내용] 1995년 3월 옴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사린사건이 일어나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종교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정부 여당 안에서 일어났다. 구소련 공산당식의 종교 규제정책을 일본에 적용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일본 내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종교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1996년 집권정권당인 자민당이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던 종교 기본법안을 일본 세계일보가 폭로하였다. 세계일보는 자민당 내에 설치되어 있던 종교문제 담당 팀이 원안으로 작성한 종교기본법의 전문을 입수했다. 그 법안의 골자는 ‘종교단체의 입회 권유방법의 제한’ 등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종교단체와 언론·출판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이념과 근본적으로 상응되지 않는 지극히 종교 탄압적 색채를 띄었다. 이러한 법안의 골자가 공개되자 종교계뿐만 아니라 학계·언론계나 자민당 내부에서도 커다란 반발이 일어났다. 종교 기본법안의 골자는 ‘종교의 정의’를 실시하고 종교를 기본적으로 개인의 내면성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여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색채를 드러내고 있었다. 종교단체의 활동에 관해서는 이를 제약하는 내용이 ‘…의 제한. 금지. 의무’라는 표현으로 여러 곳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세계일보는 동년 1월 24일자 1면 톱기사로 이 소식을 게재했다. 이것을 본 당시 최대 야당인 신진당 당수인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중의원은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대표질문을 실시하며 “자민당의 종교 기본법안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일본의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지극히 위험한 책동이며 인권 억압의 파시스트적 폭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놀랄만한 법안의 내용이 공적으로 공개되면서 종교계는 맹렬히 반발하였고, 사태를 우려한 자민당 위원들의 판단 하에 동법안의 국회 제출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만약 이 법안이 입법화됐다면 ‘종교의 자유’라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 표현, 출판,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인간의 기본적 인권도 침해를 당하는 위험한 사태로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높았다. 세계일보는 이러한 종교 규제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를 『종교와 정치의 접점—종교 규제법안의 충격』이라는 책으로 정리하여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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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宗敎多元主義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종교적 믿음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나 입장. [내용] 현대사회에서 종교 간 대화의 접근태도는 크게 배타주의와 포괄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로 나뉜다. 이 중에서 종교다원주의는 각 종교의 신앙과 수행의 특성을 인정하며, 특히 기독교 입장에서 배타주의와 포괄주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종교다원주의는 구원과 진리가 하나 이상의 종교에 존재한다고 보며, 비록 종교들 간의 차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종교도 온전하고 충만한 형태의 구원과 진리를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포괄주의는 구원과 진리를 하나 이상의 종교가 공유하지만 오직 하나의 종교에만 구원과 진리가 온전하고 충만한 형태로 있다는 입장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로마가톨릭교회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주장한 칼 라너의 종교신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 ‘종교 포괄주의’ 참조
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