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본법
宗敎基本法
항목체계 해외
[정의] 일본 내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내용] 1995년 3월 옴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사린사건이 일어나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종교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정부 여당 안에서 일어났다. 구소련 공산당식의 종교 규제정책을 일본에 적용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일본 내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종교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1996년 집권정권당인 자민당이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던 종교 기본법안을 일본 세계일보가 폭로하였다. 세계일보는 자민당 내에 설치되어 있던 종교문제 담당 팀이 원안으로 작성한 종교기본법의 전문을 입수했다. 그 법안의 골자는 ‘종교단체의 입회 권유방법의 제한’ 등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종교단체와 언론·출판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이념과 근본적으로 상응되지 않는 지극히 종교 탄압적 색채를 띄었다. 이러한 법안의 골자가 공개되자 종교계뿐만 아니라 학계·언론계나 자민당 내부에서도 커다란 반발이 일어났다.
종교 기본법안의 골자는 ‘종교의 정의’를 실시하고 종교를 기본적으로 개인의 내면성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여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색채를 드러내고 있었다. 종교단체의 활동에 관해서는 이를 제약하는 내용이 ‘…의 제한. 금지. 의무’라는 표현으로 여러 곳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세계일보는 동년 1월 24일자 1면 톱기사로 이 소식을 게재했다. 이것을 본 당시 최대 야당인 신진당 당수인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중의원은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대표질문을 실시하며 “자민당의 종교 기본법안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일본의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지극히 위험한 책동이며 인권 억압의 파시스트적 폭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놀랄만한 법안의 내용이 공적으로 공개되면서 종교계는 맹렬히 반발하였고, 사태를 우려한 자민당 위원들의 판단 하에 동법안의 국회 제출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만약 이 법안이 입법화됐다면 ‘종교의 자유’라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 표현, 출판,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인간의 기본적 인권도 침해를 당하는 위험한 사태로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높았다. 세계일보는 이러한 종교 규제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를 『종교와 정치의 접점—종교 규제법안의 충격』이라는 책으로 정리하여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