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宗敎自由 / Freedom of religion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수 있는 자유.
[내용] 소극적으로는 신앙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외부에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종교 선택의 자유, 개종(改宗)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 불표현(不表現)의 자유는 후자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적 자유는 서구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발전하고, 미국에서 1786년의 ‘버지니아 신교자유법’에서 확립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국가가 공인한 국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 대한 신앙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은 가혹한 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부당한 제도에 저항하여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대하여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또한 특정한 종교에 대한 차별대우를 막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