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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법원
천법원 天法苑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천일국의 사법기관. [내용] 천일국의 사법기관으로서 일반 국가의 사법부에 해당한다. 천일국의 법률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합법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천일국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천법원은 원장 1명과 법관 8명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 참부모님이 직접 임명하고, 법관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원장과 법관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천법원은 헌법과 법률상 일체의 쟁송(爭訟)을 심판한다. 법관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부모님의 말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 ‘천일국 헌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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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지이
천변지이 天變地異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종말의 징조로 세상이 무너질 정도의 대이변. [내용] 그리스도교에서 천변지이는 종말의 징조로서 인류와 세상이 무너질 정도의 대이변을 의미한다. 성서는 종말의 때에 전쟁과 기근, 지진, 격렬한 환난 등이 발생하고 적그리스도와 불법한 자들이 출현하여 사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큰 환난이 있은 후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최후의 심판을 하고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는 천변지이가 문자 그대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 주권의 선한 세계로 교체되는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천변지이는 참부모 메시아의 강림을 기점으로 타락한 인간이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것은 기존의 죄악 된 세계를 멸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다는 의미이며, 하늘땅을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은 곧 말씀 심판을 의미한다. 또한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인들의 재림 부활 현상을 가리킨다. 이처럼 기독교 신자들이 믿어 온 대로 종말은 천변지이가 일어나는 공포의 때가 아니고 지상지옥이 지상천국으로 바뀌는 때이다. ☞ ‘종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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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보원
천보원 天寶苑 항목체계 성지 건립시기 천일국 6년 천력 7월 18일(2018.8.28) 소재지 HJ천주천보수련원 [정의]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한 축복가정들의 업적과 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명예의 전당이자 기념관. [내용] 430대 조상 축복과 430가정 축복을 완료하여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한 축복가정들의 업적과 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통일가의 명예의 전당이자 기념관이다. 2018년 8월 28일 참부모님의 참사랑 전통을 실천하며 살아온 축복가정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 희생과 헌신을 후대에 전하는 장소로 천보원이 설립되었다. 참어머님은 천보원 봉헌식에서 “천보원을 하늘 앞에 봉헌하니 미래의 모든 후손 앞에 자랑스러운 전당이 되도록 성별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천보원은 지상 4층과 지하 3층, 총 7층 건물로 수련원의 매점인 청수성복전의 자리에 새로이 건축되었다. 참부모님 복귀섭리관, 청평역사관, 신종족메시아관, 천보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에도 각종의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1층은 ‘참부모님 복귀섭리관’으로 복귀섭리의 역사와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세계의 모델 등이 전시되어 있다. 2층은 ‘청평역사관’으로 신령과 진리로 이끌어 온 청평 섭리의 역사를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3층은 ‘신종족메시아관’으로 참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한 천일국 명문가가 등재되어 있다. 또한 축복가정들이 자기 가정의 신앙기록이나 업적을 열람할 수 있는 축복가정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다. 4층은 ‘천보관’으로 독생녀 탄생 및 참부모 현현, 실체성신 역사시대에 대해 자세히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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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보회
천보회 天寶會 항목체계 기관기업 [정의] 장애아동을 둔 국제축복가정들의 모임. [내용] 장애아동을 둔 국제축복가정들의 모임으로 2009년 2월 10일에 결성되었다. 일본 나가노현 출신의 니시카이 교코가 초대회장을 맡았다. 니시카이는 1985년 교회에 입교하여 1988년 6500가정 축복을 받고 한국에 왔다. 4명의 자녀 중 넷째 딸이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것이 계기가 되어 천보회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을 맡았다. 천보회에서는 매년 장애아동 축복가정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아동을 둔 축복가정의 심리상담, 부모 교육, 장애아동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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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복궁
천복궁 天福宮 항목체계 기관기업 [정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소속 교회. [내용]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39에 위치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소속 교회이다. 천원궁 천원교회가 본부교회로 지정되기 전까지 통일교 세계본부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2009년 구 용산구민회관을 매입해 9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되었다. 성전 1층에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등 각 종교별로 예배나 법회를 열수 있도록 세계 4대 성인들의 존영을 모신 ‘정성실’과 사무실, 카페가 있다. 2층-4층은 1,200여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성전과 소성전, 기도실, 강당 등으로 마련되어 있다. 참아버님은 2010년 2월 21일에 거행된 봉헌식에서 “온 영계와 땅 위의 만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통일교 세계본부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하고자 한다.”고 말씀하며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하나님의 뜻을 세워 초종교·초교파적인 소통과 통일의 세계로 전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축원해 달라.”고 축도하였다. 이후 참아버님은 ‘천복궁 천심통일교회(天福宮 天心統一敎會)’라는 휘호를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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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경
천부경 天符經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대종교(大倧敎)의 기본경전. [내용] 대종교의 기본경전이다. 대종교에 따르면, 『천부경』은 한배하느님이 환웅을 통해 백두천산에 내려와 천하 만민에게 직접 가르친 것이다. 교화를 끝내고 어천(御天)하면서 내린 가르침으로 전해지는 『삼일신고』와 함께 교훈경전에 속한다. 태백산에 있는 단군전비(檀君篆碑)를 9세기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 최치원이 번역하였다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천부경』은 묘향산에서 10년간 수도한 계연수가 1916년에 암벽에 새겨진 내용을 발견하여 이듬해 단군교에 전한 것이다. 나중에 나철이 단군교를 대종교로 개칭하였다. 대종교는 1975년 교무회의에서 이를 경전으로 공인하였으며, 1983년의 ‘대종교요감’에 처음 경전으로 수록하였다. 3장 81자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의 연역이 360자로 이루어진 ‘삼일신고’이며, ‘삼일신고’의 귀납은 다시 『천부경』이 된다고 한다. 전체 3장 중에서 ‘천지장(天之章)’은 대우주 생성의 원리를 다루었고, ‘지지장(地之章)’은 만물의 생성을 다루었으며, ‘인지장(人之章)’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지닌 원리로써 천(天)-지(地)-인(人)의 삼극(三極)이 태어나(生) 자라고(長) 늙고(老) 병들며(病) 죽는(死) 과정을 반복하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은 천-지-인이 한배하느님을 뜻하는 일(一)로 귀일된다는 사상이다. 즉 하나는 우주의 근본이며 만유의 원인이 되는 수이기 때문에 하나보다 먼저 비롯됨은 없으며, 그것을 분석하면 천지인의 삼극이지만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 81자 중 ‘일(一)’ 자가 11회 나올 만큼 ‘하나(一)’를 중시한 ‘한’ 사상으로 특징지어진다. 대종교에서는 민족의 통일이나 인류의 세계일가(世界一家) 건설 또한 천지 만유가 하나에서 비롯하여 하나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필연을 설명한 『천부경』의 원리에 의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대종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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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인권
천부인권 天賦人權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의 권리. [내용]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를 일컫는다. 법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실정법상의 권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이라고도 한다. 자연법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시각에서 천부인권은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초국가적 불가침의 권리이며, 권력이 그것을 침해했을 때에는 자연법상의 저항권이 있다고 본다. 자연권의 내용과 범위는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나 생존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천부인권은 18세기 유럽에서 시민계급의 대두를 배경으로 등장하였으며, 근대의 계몽적 자연법사상에서 제창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부인권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 ‘인권’ 참조
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