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인권
天賦人權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의 권리.
[내용]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를 일컫는다. 법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실정법상의 권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이라고도 한다. 자연법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시각에서 천부인권은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초국가적 불가침의 권리이며, 권력이 그것을 침해했을 때에는 자연법상의 저항권이 있다고 본다. 자연권의 내용과 범위는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나 생존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천부인권은 18세기 유럽에서 시민계급의 대두를 배경으로 등장하였으며, 근대의 계몽적 자연법사상에서 제창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부인권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 ‘인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