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EONWONSA

검색 서비스

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3-189

천일국최고위원회

天一國最高委員會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천일국의 최고의결기관.

[내용]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인 천일국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른 실행방안과 천일국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① 참부모님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 ③ 천일국 국민의 권리·의무·신앙에 관한 사항 ④ 각 원(苑)이 상정한 사항 ⑤ 천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⑥ 그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의결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전원의 만장일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장일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천일국최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임명직 위원 및 선출직 위원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위원장은 참부모님 가정 중에서 참부모님이 직접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7년이지만 중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참부모님의 권한 이양(移讓) 또는 유고시(有故時)에는 위원장을 중심한 천일국최고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의 권한을 대행한다.

☞ ‘천일국 헌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