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국 국민
天一國 國民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천일국 헌법의 지배를 받는 천일국의 구성원.
[내용] 천일국 헌법에 따라 천일국의 국민 신분을 부여받은 구성원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국법에 따라 국민의 신분을 부여받은 자를 지칭한다. 국민은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법이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적은 출생지를 기준하는 출생지주의, 혈통을 기준으로 하는 혈통주의로 구분된다. 천일국 국민은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권에 거하거나 혈통적 인연을 가진 사람으로 천일국 국민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천일국 국민은 천일국의 3대 구성요소, 즉 주권·국민·영토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일국의 구성원을 지칭한다. 천일국 헌법은 천일국 국민을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며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천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천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연령·신분·소유·인종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천일국 관계기관에 청원할 권리,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천일국 국민은 3대 축복 완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 훈독가정회장과 종족메시아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천일국 국민의 의무는 하늘의 순결한 혈통을 지키는 것과 타인의 심정과 인권을 유린하지 않는 것, 공금을 유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천일국 국민은 참부모님의 말씀을 훈독·교육·실천·전파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훈독가정회장과 종족메시아로 활동하는 것도 천일국 국민의 의무에 속한다.
☞ ‘천일국 헌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