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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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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3-120

천도재

薦度齋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행하는 의식.

[내용] 사자(死者)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을 일컫는다. 여러 유형의 천도재가 있지만, 49재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명복을 비는 의식으로서 임종 후 49일간 부처에게 공양하고 사자에게 경전을 읽어 줌으로써 사자가 지혜의 눈이 열려 좋은 곳으로 환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불경에 따르면, 사람은 죽으면 각자의 업보에 따라서 내생의 몸을 받아 태어나거나 7일 또는 49일 만에 태어나기도 한다. 업보가 무거운 사람일수록 늦게 몸을 받으며, 49일은 천도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시왕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7일째 되는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까지 매 7일마다, 그리고 100일째와 1년째 및 2년째 되는 날 모두 합하여 10번 명부시왕으로부터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 이중에서도 49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명부시왕 중에서 지하의 왕으로 알려진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천도재는 의식절차에 따라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 각배재(各拜齋), 영산재(靈山齋)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상주권공재가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며, 여기에 명부시왕에 대한 의례를 더한 것이 각배재이며, 번화신앙을 가미한 것이 영산재이다. 특히 영산재는 의식이 장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민간신앙이나 무속에서 행해지는 사령재(死靈齋)도 불교적 천도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49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