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원
天公苑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천일국 실체화를 위한 민의 수렴과 보도,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
[내용]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민의 수렴과 보도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섭리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천일국 국민에 대한 보도·홍보·교육 활동, 민의 수렴과 전달, 수렴된 민의를 안건화하여 천정원·천의원·천법원·천재원에 상정하는 일이다. 조직은 천공원 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 참부모님이 직접 임명하고 위원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 ‘천일국 헌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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