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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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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2-916

종교인 과세

宗敎人 課稅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법적 과세.

[내용]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적 과세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이 종교인에 속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가 종교인 과세법안을 가결하여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종교인에게도 6-38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단체가 기업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중세 유럽에서도 왕권과 교회는 종교인 과세문제로 대립한 적이 있었다. 1294년 프랑스의 필리프 4세와 잉글랜드 왕국의 에드워드 1세가 전쟁을 하면서 성직자들에게 과세하자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이를 금지시키는 칙령을 발표했다. 이에 두 군주는 모두 교황의 칙령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게 되었다. 필리프 4세는 1302년 프랑스 최초의 삼부회를 열고 교황의 주장에 반대하여 자국의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