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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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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2-905

종교세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종교에 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세금.

[내용] 종교에 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앙인에게 걷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종교인 과세’와는 다르다. 종교세는 평신도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종교인 과세는 성직자 등 종교와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종교세는 현재 독일이나 동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 국가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세의 8-9퍼센트를 추가로 종교세로 징수하여 신도 수에 비례해서 각 종교단체에 배분해 주는 종교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대신에 교회에 헌금을 내지 않는다. 이슬람교에서 종교세 납부를 알라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신앙 증언(샤하다), 금식(라마단), 하루 5차례씩 행하는 예배(살라트), 성지순례(하지)와 함께 무슬림이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5가지 기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과거 무슬림들로부터 그들의 소득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부 관리들이 징수하여 성전의 건축, 가난한 사람의 구제, 공공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세는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자발적으로 양심에 따라 사원에 바친다. 예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도 종교세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