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宗敎法人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법률에 의해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종교단체.
[내용] 법률에 의해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인정된 종교단체로서 공익법인의 일종이다. 종교단체가 예배시설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종교법인법’에 의거해서 법인이 될 수 있는 종교단체는 종교의 교의를 펼치고, 의식행사를 행하고, 신자를 교화 육성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배의 시설을 갖춘 신사, 사원, 교회, 수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다. 또한 이 단체들을 포괄하는 교파, 종파, 교단, 교회, 수도회, 주교구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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