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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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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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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長老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개신교에서 평신도 최고의 직급(職級).

[내용] 개신교에서 평신도 최고의 직급으로서 덕행이 높고 경륜이 많아 타의 모범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호칭이다. 또는 불교에서 지혜와 덕망이 높고 나이가 많은 비구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뱅은 가르치는 장로, 즉 목회자의 기능을 지닌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즉 행정적 기능을 지닌 장로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1907년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장로에 대하여 “장로는 두 가지니 강도(講道)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칭하고, 다만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라고 규정했다. 목사와 구별되는 장로를 특히 ‘치리장로’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에서 광복 이전에는 장로교회만 장로 직제를 두었고, 그 밖의 교파는 광복 이후에 설치하였다. 장로의 자격조건으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로교와 성결교에서는 30세 이상, 감리교에서는 35세 이상이 장로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교회, 그리고 감리교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장로가 되는 것에 제한이 있다.

한편 불교에서 ‘장로’라는 말은 ‘덕망 있는’, ‘두터운’, ‘나이 많은’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스타비라(sthavira)’와 팔리어 ‘테라(thera)’에서 유래했다. 지혜와 명망을 두루 갖춘 나이든 비구를 가리킨다. 오늘날에도 남방불교는 테라바다(Theravada)불교 또는 장로불교로 통칭된다. 선종에서는 주지스님에 대한 존칭으로도 쓰인다. 『아함경』 제8권 ‘중집경(衆集經)’에서는 법랍이 높은 스님을 연기장로(年耆長老), 불법에 정통한 스님을 법장로(法長老), 세속에서 가명으로 부르는 스님을 작장로(作長老)로 구분한다. 또한 『중일아함경』(제22권)에서는 출가가 늦었으나 바른 실천을 하는 수행자, 어리지만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정법대로 실천하는 스님을 장로로 칭하기도 했다. 1962년 조계종 최초 종헌 때 발족된 ‘장로원(長老院)’은 종정의 자문기관 또는 원로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 ‘장로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