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慈善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내용] 종교적, 윤리적인 동기로 이웃에게 인정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재해 등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결과를 동기로 삼지 않을 때 참된 의미의 자선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선을 행할 때 그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자기부정의 자선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개별의식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될 수 없다. 불교는 베푸는 자와 받는 자는 자타불이의 평등관계에 있다고 보며,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를 무주상(撫住相) 보시라고 하여 대승보살의 육바라밀 중의 첫 번째로 여겼다. 자선은 남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대타적(對他的) 윤리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개별의식을 약화시키는 실천수행의 의미를 지니는 대자적(對自的) 윤리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자선을 개인의 수양이 가정과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가 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