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EONWONSA

검색 서비스

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1-1047

사찰령

寺刹令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일제가 한국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 시행한 법령.

[내용] 한·일합방조약 체결 직후인 1911년 6월 3일 일제가 한국 불교를 억압하고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제정·공포한 법령이다. 전문 7조와 부칙이 반포되었으며, 시행규칙은 같은 해 7월 8일에 공포되었다. 전통적으로 한국 불교는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했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국의 대열에서 공헌한 바가 컸다. 한말 의병전쟁도 승려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 전개되었을 정도로 사찰은 일제에 있어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에 일제는 한국의 사찰을 억압하기 위해 이 법령을 서둘러서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불교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 감독 하에 예속되었고, 한국 불교의 교단은 30본산으로 나누어졌으며, 사찰의 기본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의식·인사·재정 등의 모든 권한이 침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찰령만으로 한국 불교를 말살할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사찰령은 불교가 항일 민족종교로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