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免罪符 / Indulgence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중세 말 죄의 벌을 사면해 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황청에서 발급한 증서.
[내용] 중세 말 죄에 대한 벌을 사면하는 대사(大赦)가 교황청과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 남용되면서 발행된 증서이다. 라틴어로 면죄부(Indulgentia)는 본래 죄가 아니라 죄의 벌을 면제해 주는 ‘대사’에 해당하므로 가톨릭교회는 면죄부를 대사의 오역으로 보고 대사의 남용으로 발행된 증서를 면벌부(免罰符), 속죄부(贖罪符)라고 부른다. 가톨릭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이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참회하면 죄는 사면되지만, 그 죄에 따른 벌은 여전히 남으므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을 통해 사면될 수 있으며 현세에서 보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옥에서 보속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초기의 교회에서 보속은 전통적으로 자선, 금식, 기도를 통해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그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이 대사이며,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에 의해 교황이나 주교가 대사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대사는 초기의 교회에서 주교의 권한으로 보속의 속죄기간을 단축해 주던 제도와 중세의 초기부터 속죄기간이 아니라 속죄를 사면하는 관습에 기원한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거나 재산을 기부하는 자, 교회건축을 위한 기부자에게 대사가 주어지며 널리 시행되기 시작해 중세 말 교황청과 고위 성직자들이 재정충당을 위해 현금으로 대사를 증명하는 면죄부를 발매하면서 남용되고 악용되었다. 11세기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면죄부가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독일에서는 마인츠의 알베르트 대주교와 도미니크회 수도사 테첼(Johann Tetzel) 등이 면죄부 판매를 위해 대사설교를 남용하면서 그 폐단을 비판한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의 발단을 제공했다.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가톨릭교회의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ient, 1545-1563년)는 현금 대사 남용인 면죄부의 판매를 금하고 대사의 의미와 규정을 재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