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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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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1-523

독신축복

獨身祝福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배우자를 사별하였거나 고령인 독신자가 받는 축복결혼.

[내용] 배우자를 사별하였거나 이미 고령이 된 독신자가 영계에서 영인을 배우자로 맞이한다는 조건으로 받는 축복결혼이다. 본래 축복결혼은 지상에서 참부모의 주례로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잃었거나 결혼하지 않고 고령자가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독신생활을 하는 남성 혹은 여성이 지상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될 때 미래에 영계에서 합당한 영인(靈人)을 배우자로 맞이한다는 조건으로 축복결혼식에 참여하여 성주(聖酒)를 마실 수 있다. 이러한 축복결혼을 독신축복이라고 부른다. 비록 육신을 가진 배우자는 없지만 장차 영계에서 영인과 부부의 연(緣)을 맺고 축복가정으로 살 것을 맹세하며 축복결혼을 미리 행하는 것이다.

☞ ‘축복결혼’, ‘영육계축복’, ‘영계’, ‘영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