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피난처)
逃避性 / The city of refuge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성읍.
[내용]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게 마련된 성읍으로 출애급기에 기록된 곳이다. 구약성서의 출애급기(21:12-13)와 민수기(20장, 21장)에 의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율법에 따라 요단강 동서쪽의 6곳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두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에 원한에 찬 피의 복수에 의해서 죄인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살인의 고의성을 가려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제도였으며, 중죄인의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고조선의 소도와 흡사한 성격이다. 구약성서의 도피성은 본래 성소(제단)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독교신학은 이 도피성을 죄인들의 생명의 구원자이며 안전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