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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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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1-229

공인종교

公認宗敎 / Religio licita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국가에 의해 일정한 종교활동의 자유가 인정된 종교.

[내용] 국가에 의해 종교활동의 자유가 인정된 종교로 그 개념은 로마제국의 종교정책에서 연원한 것으로 본다. 로마제국은 로마의 제신(諸神)을 인정하고 국가의례에 참여한다면 대체로 여러 민족들의 종교에 관용적이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 황제 숭배를 꺼리던 유대인들에게 로마제국이 특별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유대교의 일신교 신앙을 허용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일신교였던 초기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였으나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공인종교가 되었다. 공인종교는 국가가 효과적 통제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독립적 활동을 인정한 종교를 뜻한다. 1915년 일본 총독부가 포교규칙을 통해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와 포교행위를 인정한 것도 그와 유사하다. 서구에서는 신·구교의 오랜 종교 갈등과 분쟁을 거쳐 국교를 폐지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었기에 국가가 종교와 비종교의 기준을 제시하며 종교활동을 공인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종교의 일정한 기준을 정해 인정하고 허용했던 ‘공인종교’는 근대국가 체제로 접어들면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종교단체로 등록하거나 종교법인으로서 관리를 받는 종교개념으로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