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暴力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불법적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
[내용] 정치학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를 말한다. 평화학에서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은 제3자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결과로 나타나지만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나 사회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확인되지 않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에 비해 사람들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힘의 행사로 규정된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군대나 경찰의 실력행사는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고, 정당방위도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비폭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