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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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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3-477

통감

統監(統監府)/ Resident-general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일본제국이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 섭정을 위해 파견한 관리.

[내용] 1905년 11월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 황제 밑에 일본제국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자로 1명의 통감을 두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지휘 감리하게 하였다. 원래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주재하였으나 개항장 및 기타 지역에 이사관을 두어 통감의 지휘 하에 일체의 사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통감의 직권이 점점 확장돼 한국의 내정에 관여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의 모체가 되었다. 『원리강론』은 1905년 일본과 한국이 맺은 을사조약 이후 한국의 외교권 일체를 일본에 일임하고, 일본이 한국에 통감을 두고 필요한 지역마다 이사관들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여 사실상 식민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서술하고 있다.

☞ ‘이사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