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원
天政苑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천일국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
[내용] 천일국 헌법을 구체화하고 집행함으로써 천일국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행정기관이다. 천일국의 정착과 완성을 위한 정책 수립, 선교와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천정원의 수반(首班)은 세계회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이 임면(任免)한다. 세계회장은 모든 행정기관·자문기관·섭리기관을 지휘 및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세계회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천정원의 부수반(副首班)인 세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세계회장의 임기는 7년으로 중임할 수 있고, 세계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천정원은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섭리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섭리기관장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천정원은 천일국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관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 ‘천일국 헌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