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의원
天議苑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천일국의 입법기관.
[내용] 천일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이다. 천일국의 법률 수립, 예산 의결, 섭리기관 조사, 기타 중요한 천일국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은 원장 1명, 부원장 2명, 당연직 의원, 선출직 의원, 종족메시아 의원으로 구성된다. 천의원의 의원수는 법률로 정하되 원장·부원장을 포함하여 210명 내외로 한다. 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 참부모님이 직접 임명하고, 부원장은 재적의원 4분의 1의 추천을 받은 자들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당연직 의원은 각 국가의 국가메시아 및 국가회장의 대표, 종족메시아 의원은 종족메시아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선출직 의원은 법률이 정한 선출방법과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돌로 한다.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천의원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기원절과 참아버님 성화기념일을 기하여 소집한다. 이외에 참부모님의 요청이나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요청, 천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천의원의 주요 임무는 법률안 제출, 예산안 심의의결, 기관 조사이다. 천의원 의원과 천정원은 천일국 국민의 뜻을 모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결된 법률안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다음으로 천의원은 천일국의 예산안과 사업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의결된 예산안과 사업안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천의원은 천정원·천법원·천재원·천공원의 특정한 사안들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이나 증인 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천의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천의원은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정해진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천일국 헌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