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법원
天法苑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천일국의 사법기관.
[내용] 천일국의 사법기관으로서 일반 국가의 사법부에 해당한다. 천일국의 법률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합법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천일국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천법원은 원장 1명과 법관 8명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 참부모님이 직접 임명하고, 법관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원장과 법관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천법원은 헌법과 법률상 일체의 쟁송(爭訟)을 심판한다. 법관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부모님의 말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 ‘천일국 헌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