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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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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2-640

입헌정치체제

立憲政治體制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국민이 합의한 헌법을 제정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정치를 하는 체제.

[내용] 국가의 구성원이 합의한 헌법에 의거해 국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한다. 입헌주의는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통치 권력에 제한을 두어 국민을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 권리의 보장을 핵심으로 삼는 정치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입헌주의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권력의 분립, 법의 지배, 국민주권에 기초한 의회제도의 구현을 주장한다.

『통일사상요강』은 입헌정치체제를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체제라고 소개하면서 이상사회의 정치체제인 공영주의 역시 삼권분립에 기초해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공영주의가 주장하는 삼권분립은 통치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입법·사법·행정 업무의 원만한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3부의 업무분담’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입헌정치와 차이를 지닌다. 마치 신체의 여러 부분이 생명유지라는 공동목적 하에 서로 다른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며 유기적으로 협동하고 있는 것처럼 3부도 국가존립의 3대 기능을 각각 분담해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공영주의에서 권력은 국민을 강제로 복종하게 만드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참사랑에서 나오는 정적인 권위이며, 국민들은 주체의 참사랑에 고마움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이나 남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입헌정치체제는 공영주의의 제도적 형태만 갖춘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