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立憲君主制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헌법에 의하여 군주가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 체제.
[내용]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와 달리 헌법 체계 아래에서만 군주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정치 체제를 일컫는다. 18세기 유럽의 신흥 시민계급인 부르주아들은 국민주권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이상을 바탕으로 군주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투쟁하였고, 그 결과로 왕권과 의회가 병존하는 형태인 입헌군주제가 성립되었다.
입헌군주제는 군주가 행정권을 갖거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행정권을 갖는 두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군주는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국가원수의 역할에만 머무르고, 의회와 내각이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은 입헌군주제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입헌정치체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