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언
人權宣言 /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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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본헌장.
[내용]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가 혁명의 원리와 이념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채택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을 일컫는다. 라파예트(Lafayette)가 기초하였고, 전문 17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과 더불어 근대 시민정치의 3대 선언으로 불린다. 인권선언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 그것의 보존을 위한 국가 성립, 국가의 기본원칙인 시민적 제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조에서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 한다.”고 선언했으며, 봉건적 특권계급에 대한 근대 시민계급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천명했다. 제2조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 모든 정치적 결사체가 목적으로 삼아 보전해야 할 권리임을 선언했다. 제3조는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주권재민 사상을 표현했다. 이외에도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재산권의 신성불가침 등 인간의 기본권 및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이념이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