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학생 퇴학사건
梨花女子大學校 學生 退職事件
항목체계 역사사건
[정의]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15명이 통일교 신앙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사건.
[내용] 1955년 5월 11일 이화여자대학교가 통일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15명의 재학생을 퇴학 처분한 사건이다. 신미식, 사길자, 김정은, 서명진, 김경식(이상 약학과 4학년), 지생련(법학과 4년), 박승규(의대본과 3년), 정대화(가정학과 3년), 김연례(가정학과 2년), 박영숙, 임승희(이상 정외과 2년), 이계순, 강정원(이상 법학과 2년), 최순화(국문과 1년), 김숙자(사학과 1년) 등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1954년 통일교회 창립 이후 기독교재단인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전도부흥이 일어났다. 당시 이화여대 기숙사 거주 학생들이 ‘원리’ 말씀을 듣고 대거 통일교회에 입교하였고, 이를 만류하러 온 교수들까지 통일교 신앙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낀 이화여대는 학생들에게 통일교 출석 금지 회유를 하였고, 1955년 2월과 3월 통일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다. 교목과 기숙사 지도교수의 설득에도 학생들이 변치 않는 신앙적 결심을 보이자 5월 9일 신미식, 사길자, 김정은, 서명진에게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하였다. 이화여대는 OX방식의 설문조사로 학생들의 신앙 정도를 조사했다. 즉 “언제부터 나가게 됐는가,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아는가, ‘원리’가 감리교 전통신앙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가, 어느 정도 감명을 받았나, 계속 나갈 것인가, 어떠한 책벌이라도 달게 받겠는가?” 등 10개 항목이었다. 이 설문에 의거 이화여대는 총장 김활란 명의로 일방적인 출교통고서를 15명의 학생들에게 발부하였다. 퇴학생들 중 학교로 복학한 김연례를 제외한 14명은 참아버님이 결성한 명원회의 회원들로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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