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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2-535

이사관

理事官 / Grade Ⅱ-A official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2급 공무원의 직급.

[내용]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직급을 의미한다. 이사관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통감정치를 한 때부터였다. 을사조약 제3조에 따르면, 통감은 외교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의 개항장 등에 이사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통감부의 하부조직으로 주요 도시에 이사청을 설치하고, 그 장을 이사관이라고 하였다. 이사관은 종래의 일본 영사와 같은 직권을 갖고 을사조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원리강론』에서 이사관은 한 번 언급된다. 즉 “일본은 한국에 그 통감을 두고 필요한 지역마다 이사관을 두어 일체의 내정을 간섭함으로서 사실상 한국으로부터 정치, 외교, 경제 등 주요 부문의 권리를 박탈하였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을사보호조약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