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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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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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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異端 / Heresy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어떤 종교집단 내에서 정통 교리에 크게 벗어나는 주장.

[내용] 어떤 종교집단의 안에서 정통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주장을 일컫는 말이다.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배타적인 말이며, 정통과 이단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의견’ 또는 ‘선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하이레시스(hairesis)에서 유래한 말인데, 나중에 ‘분파(分派)’ 또는 ‘파(派)’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 이단이라는 말은 한 종교집단의 내부에서 옳고 그름의 대립이 있을 때 정통파에서 쓰는 말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나 종파를 가리키는 이교(異敎)와 의미가 다르다. 종교집단 이외의 세속의 조직에서도 정통적 신조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내세워 파당을 만드는 사람을 이단이라 부르기도 한다. 유럽에서 이단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교 성립 이후의 일이다. 배타성이 강한 일신교인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미 2세기부터 이단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4세기에 그리스도의 속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아리우스파와 네스토리우스파 등의 이단이 탄생했다. 가톨릭교회로서 조직 권력이 확립된 후부터는 권력에 따른 교조주의에 입각하여 이단 심문, 즉 종교재판이 널리 행하여졌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신앙의 자유라는 원칙이 일반화되어 이단의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다.

유교 전통에서는 『논어』에서 처음으로 이단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정확하지 않은 학설’이라는 뜻이다. 한유(韓愈)가 불교나 도교를 이단으로서 배격한 이후로 신유학에서는 ‘성인’의 길에서 벗어난 학설이나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불교에서는 이단이라는 말보다는 이설 또는 이법이라는 말이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신행(信行)의 삼계종(三階宗)이 ‘이법’으로서 금지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에 대한 탄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한 것이며 종교적 권위에 의한 이단 재판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