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領主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중세 봉건사회에서 일정한 지역의 농민을 보호하고 관할한 권력자.
[내용]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에서 영지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 지배하며 영주권을 행사하던 사람을 이른다. 봉건사회는 영주와 기사(騎士)들 사이에 주종관계에 의한 정치제도와 장원(莊園)제도에 의한 봉쇄적인 자급자족의 경제제도로 형성되었다. 국토는 많은 영주들에 의하여 분할되었다. 영주들은 은대지(恩貸地)로 토지를 분배받아 그들의 독립된 영지(領地)를 이루고, 그 안에서 재판권까지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영지는 국가권력을 떠난 개인 소유의 영지나 다름없었다. 『원리강론』은 복귀섭리의 관점에서 역사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씨족사회 이후 봉건사회에 관한 내용에서 영주가 언급되고 있다.
☞ ‘봉건사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