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수 퇴직사건
延世大 敎授 退職事件
항목체계 역사사건
[정의] 연세대학교가 통일교 신앙을 하는 교수를 종교적 이유로 퇴직 처분한 사건.
[내용] 연세대학교 박상래 교수가 1955년 3월초 연세대에서 통일교회 신앙을 이유로 퇴직당한 사건을 의미한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협회 창립 이후 전도의 황금기를 맞았다.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청년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원리강의를 듣는 등 전도의 열기가 뜨거웠다. 기독교 재단의 양 대학에서 교수들도 입교하였는데, 1955년 대학당국에서는 통일교회 신앙을 이단신앙으로 평가하고 그 신앙을 포기할 것을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요구하였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차례로 교수 퇴직, 학생 퇴학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던 박상래 교수가 신앙을 이유로 퇴직을 당했다.
☞ ‘박상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