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회
法會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불법을 강설하기 위한 모임.
[내용] 붓다의 가르침을 설하기 위한 모임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 법회는 승려 및 신도가 한 곳에 모여 불사(佛事)를 행하는 일 모두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법사(法事), 법요(法要), 재회(齋會)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성직자와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붓다의 가르침을 강설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예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법회의 방식과 절차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인도에서는 불생일대회(佛生日大會)·보리대회(菩提大會: 成道會)·전법륜대회(轉法輪大會) 등 석가를 찬탄·공양하는 법회나 나후라·아난 등의 탑소(塔所)에서 그 공양을 하는 나후라대회·아난대회 등이 행해졌다. 『유마경』에는 선덕(善德)이 승속·귀천·남녀를 불문하고 물건을 공양하는 대시회(大施會)를 했다고 나와 있고, 후일 아소카왕이 시작한 무차대회(無遮大會)로 이어졌다. 중국에서도 후한대부터 무차대회·구보재(救菩齋)·천승공(千僧供)·만승공(萬僧供)을 하고, 방생회(放生會)·수륙회(水陸會)·우란분회(盂蘭盆會)·두타회(頭陀會)·용화회(龍華會)·화엄회·능엄회(楞嚴會) 등 여러 가지 법회들이 행해졌다.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회는 ① 삼귀의(三歸依), ② 찬불가(讚佛歌), ③ 독경(讀經: 般若心經), ④ 입정(入定), ⑤ 청법가(請法歌), ⑥ 설법(說法), ⑦ 정근(精勤), ⑧ 발원(發願), ⑨ 산회가(散會歌), ⑩ 사홍서원(四弘誓願)의 순서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강설법회 외에도 현재 행해지는 법회는 크게 11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아침저녁의 예경의식(禮敬儀式)과 이에 따르는 종송(鐘頌)·독경(讀經)·송주(誦呪)·상축(上祝), ② 사후(死後) 49일 동안 영혼의 명복을 빌어 삼계육도(三界六道)의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도록 비는 각종 재(齋), ③ 살아서는 금생의 수복(壽福)을 더하고 죽어서는 왕생극락을 비는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④ 수륙재(水陸齋), ⑤ 방생(放生) 법회, ⑥ 다과진수(茶果珍羞)를 베풀어 독경과 염불로써 영혼을 천도하는 시식법회(施食法會), ⑦ 죄업장(罪業障)을 참회(懺悔)하고 깨끗한 삶을 다짐하는 예문식(禮文式), ⑧ 불상을 조성했거나 가사(袈娑)를 지었거나 탑을 만들었을 때 거행하는 점안식(點眼式), ⑨ 괘불(掛佛)을 모시거나 가사·사리 등을 봉안할 때의 이운식(移運式), ⑩ 부처의 제자가 되기 위해 5계·10계·250계 등 각종 금계(禁戒)를 받는 수계식, ⑪ 다비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