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권 승소
法的 地位權 勝訴 / Legal gains
항목체계 역사사건
[정의]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 및 선교사 비자발급 등에서 승소하여 가정연합이 법적 지위권을 가지게 된 사건.
[내용] 1977년 미국 통일교회는 언론과 반대세력으로부터 많은 도전에 직면하였다. 반대세력은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소위 ‘디프로그래밍(deprogramming)’이라 불리는 강제적으로 신앙을 버리도록 만드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미국 많은 도시들이 교회의 종교모금활동에 대한 허가 요청을 거절하였고, 뉴욕시는 교회의 비과세혜택을 거부했다. 또한 외국에서 신도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선교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 당시에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법적 소송을 펼쳤고, 결국 1977년부터 1985년 사이에 큰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을 통일교회의 역사에서 ‘법적 지위 획득’이라고 부른다. 1977년과 78년의 두 해 동안 교회는 종교모금활동을 금지하는 62개 도시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다음의 해에 수백여 건의 허가요청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982년 대법원 판결도 통일교회가 다른 교단과 같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같은 해 뉴욕조세위원회와 5년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승리를 거둬 합법적인 종교 단체로서 비과세혜택을 얻어 냈고, 다른 종교 단체와 마찬가지로 종교 비자로 해외의 교인들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립하였다. 또한 1982년 대법원 판결은 디프로그래머와 이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통일교 교인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승소를 통해 1985년 통일교회는 자체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 굳건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