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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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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1-798

밀라노칙령

밀라노勅令 / Edict of Milan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에서 발표한 칙령.

[내용]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에서 발표한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 및 기독교 공인의 내용이 담겨 있다. 로마제국에서 기독교는 311년 갈레리우스가 내린 칙령에 의해 이미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313년에 로마제국의 서방을 다스리던 콘스탄티누스 1세와 제국의 동방을 다스리던 로마제국의 황제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만나 체결한 밀라노칙령은 311년의 칙령보다 더욱 적극적인 성격을 띠었다. 로마제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에게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고, 기독교 탄압시대에 몰수한 교회의 재산을 반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 준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원리강론』에 따르면, 밀라노칙령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 전까지 가인형인 헬라 사상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아벨형의 히브리 사상이 보다 주도적으로 서구 문명을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