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권
同居權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누구나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말로서 사랑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
[내용] 사랑을 완성한 관계에서 부여되는 권한 중 하나로 같이 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사랑은 상대를 무한히 위해 주려는 정적(情的)인 힘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랑은 혼자서 이룰 수 없으며 반드시 사랑하는 상대를 필요로 한다. 이는 지고(至高), 지대(至大)한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기쁨을 실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하나님은 자녀로서의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한한 사랑을 투입한다. 따라서 인간이 책임분담을 다하여 3대 축복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참부모님은 이러한 사랑의 특권을 설명할 때 상속권(相續權), 동거권(同居權), 동참권(同參權), 동위권(同位權)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완성하게 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 같이 살 수 있는 권한,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어떤 자리에도 같이 설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특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의 관계에 내재하는 보편적 속성이다.
☞ ‘상속권’, ‘동참권’, ‘동위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