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共和主義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공동의 지배를 법치로 실현하려는 이념.
[내용] 공화주의는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의 일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 과정을 법으로 보장하려는 이념, 사상, 태도와 체제의 전반을 가리킨다. 공화주의에 입각한 국가, 즉 공화국(共和國)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공화국의 시민들은 공적인 일의 결정과 실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의 지배를 실현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한 공동 지배의 과정이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치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패팃(P. Pettit)에 따르면 공화주의의 핵심은 자의적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인민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지배의 부재(non-domination)’로서의 자유는 오직 공동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자유국가의 테두리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비슷한 양상을 지니고 있고, 또한 시민들이 공공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공동체주의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와는 노선을 달리한다. 비록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고 해도 이는 간섭 부재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의 실현은 공동의 참여를 통해 제정된 법과 법치에 달려 있기에 자신의 자유가 법으로 다소 간섭받고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화주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화주의가 시민들의 공적인 영역에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듯이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 실현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주창하는 공생·공영·공의주의는 개성진리체로서 인간이 지닌 천부적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면에서 자유주의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지만, 창조목적이라는 공적인 선의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개개인의 자유도 이 선을 실현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공동체주의에 좀 더 가깝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지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 공생·공영·공의주의와 공화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쪽의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생·공영·공의주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