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
告解聖事 / Sacrament of penance, Confession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그리스도교 신자가 지은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고 보속을 통해 용서받아 교회와 다시 화해하는 성사.
[내용] 고해성사는 고대 기독교의 참회제도를 계승한 가톨릭교회의 일곱 성사들 중 하나이다.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일원이 된 신자들이 이후에 지은 죄를 참회하면서 고해신부에게 고백하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보속을 통해 죄를 용서받아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서 화해하게 하므로 화해성사로도 부른다. 고해성사는 사죄권을 가진 사제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성당의 고해소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죄를 지은 신자가 양심을 성찰하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낱낱이 고백하면, 사죄권을 가진 사제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죄 용서를 선언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죄가 사면되며, 이후에 지정된 보속을 이행함으로써 하느님뿐만 아니라 교회와 다시 화해하게 된다고 믿는다. 현재 가톨릭 신자들은 연 1회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는데 성탄절이나 부활절 주간에 주로 행해지며, 양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조건이 될 때에도 고해성사를 할 수 있다. 가벼운 죄는 스스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지만, 중죄나 대죄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기독교공동체에서는 참회가 공개적으로 시행됐지만 이후로 비공개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고해성사를 실시하지만, 개신교는 만인사제설에 근거하여 고해성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세례를 통한 원죄의 대속 이후에도 고해성사가 요청되는 신자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이 영적인 차원에 국한된 까닭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