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엔트공의회
트리엔트公議會
항목체계 종교일반종교학
[정의] 종교개혁에 대응하여 가톨릭의 교리와 체계를 재정비한 종교회의.
[내용] 1545년부터 1563년까지 18년 동안 이탈리아 북부의 트리엔트(지금의 Trento)에서 개최된 종교회의이다. 종교개혁에 대응하여 가톨릭의 교리와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1517년 루터(Luther, 1483-1546)의 종교개혁 이후 교회 개혁을 위한 공의회 개최 요구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신성로마제국의 카를 5세(Karl V, 1500-1558)도 교황 클레멘스 7세(Clemens VII, 1478-1534)에게 공의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교황권이 공의회 권위 아래 놓일 것에 대해 염려한 나머지 교황은 공의회 소집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가 1534년 새로 교황이 된 바오로 3세(Paulus III, 1468-1549)가 카를 5세의 공의회 소집 요구에 동의함으로써 트리엔트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다. 공의회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제기하였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가톨릭의 입장을 규정하였다. 교의에 대해서 성서와 전승의 관계, 성서의 정전, 성서 라틴어역, 원죄, 의화, 칠성사에 대해서 결정하고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는 주교의 재지(在地)의무, 복수의 성직록 보유 금지, 미사 드리는 방법, 성인이나 성유물의 숭경, 면상, 신학교의 설치에 의한 사제 교육과 그 질적 향상, 주교회의의 개최, 주교의 적성심사 등에 관한 교령을 채택했다. 교황 비오 4세는 1564년 1월 26일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승인하는 교황 칙서를 발표하였으며, 11월 3일 교리 요약집인 ‘트리엔트 신앙고백’을 주교들에게 배포하였다. 트리엔트공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르기까지의 로마가톨릭교회의 기본적인 교의와 제도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공의회’, ‘종교개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