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상 윤리론
統一思想 倫理論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미래사회의 윤리관에 대한 통일사상의 이론체계.
[내용] 통일사상 윤리론은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윤리관을 바로잡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세계의 윤리관을 보여 줄 수 있는 이론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사상은 미래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진·미·선의 가치가 실현되는 진실 사회, 예술 사회, 윤리 사회로 규정한다. 이 중에서 윤리 사회는 전 인류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가운데 서로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고 사는 참사랑과 규범의 사회를 뜻한다.
도덕과 윤리
도덕이란 개인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이다. 내적으로는 개인의 내면 생활에 있어서 심정 중심의 수수법을 따르려는 행위의 규범이며, 개체적인 사위기대를 형성할 때의 규범이다. 따라서 도덕은 개성진리체로서의 규범인 동시에 제1축복, 즉 개성 완성을 위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윤리란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이다. 가정을 기반으로 사랑 중심의 수수법을 따르려는 인간 행위의 규범이며, 가정적 사위기대를 형성할 때의 규범이다. 따라서 윤리는 연체로서의 규범인 동시에 제2축복, 즉 가정 완성을 위한 규범이기도 하다. 도덕이 주관적 규범이라면, 윤리는 객관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는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가정적 사위기대의 일정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형태이므로 반드시 위치의 정립, 즉 질서가 요구된다. 질서가 없는 곳에 윤리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부부간의 질서, 형제자매들 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사랑의 질서, 즉 성(性)의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가정 및 사회의 본연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질서와 성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윤리론이 필요하다.
도덕·윤리와 천도(天道)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윤리는 가족들이 서로 연체로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며, 도덕은 가족의 각 개인이 개성진리체로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이때의 도덕은 우주의 법칙에 대응한다. 우주 내의 모든 개체는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내적으로 수수작용하여 사위기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자전운동이라고 한다. 인간도 개인으로서 일정한 위치에서 내적으로 생심과 육심 간의 원만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우주의 법칙에 일치시키고 있는데, 이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덕의 구체적인 덕목에는 순진·정직·정의·절제·용기·지혜·극기·인내·자립·자조·공정·근면·청결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우주의 구성요소를 총합한 실체상이며 소우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으로 구성된 가정은 우주의 질서체계를 축소한 소우주적 체계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규범이나 윤리는 자의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 대응하는 필연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우주에 종적 질서와 횡적 질서가 있듯이 가정에도 종적 질서와 횡적 질서가 있다. 가정의 조부모·부모·자녀·손자로 이어지는 관계는 종적 질서요, 부부의 관계와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는 횡적 질서이다. 이처럼 가정 윤리는 우주의 법칙, 즉 이법(理法)이 축소되어 나타난 천도이다. 천도에 대응하여 조부모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애,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성, 효행 등의 종적인 덕목이 나오고, 형제의 우애, 자매애와 같은 횡적인 덕목이 나온다. 한편 이러한 가정의 덕목이 학교나 사회생활, 국가에 종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되면 각각 사도(師道)와 존경, 애호와 복종, 그리고 선정(善政)과 충성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정의 덕목이 횡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되면 화해, 협동, 봉사 등의 사회적 덕목으로 나타난다.
질서와 평등
전통적으로 인간은 권리의 평등을 주장해 왔다. 한 개인의 지나친 자유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한 개인의 권리의 주장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권리의 평등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권리 평등의 개념은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때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본래 참된 평등은 사랑의 평등이며 인격의 평등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등은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누리는 자녀들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에서 질서를 통하여 분성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랑의 평등은 질서를 통한 평등이고, 이는 하나님 사랑의 충만도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개인의 위치와 개성에 맞도록 사랑이 충만할 때 주어지는 평등이 사랑의 평등이다. 따라서 본연의 평등은 사랑의 충만에 따른 만족의 평등과 기쁨의 평등 그리고 감사의 평등이다.
예를 들어 직위상의 평등문제를 생각해 보면, 직위에 부합하는 각각의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의 평등은 나타나기 어렵다. 직위상의 권리의 차별이 존재하지만, 거기에 차별을 초월한 평등의 측면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평등과 인격의 평등 그리고 만족의 평등인 것이다. 부부의 평등도 마찬가지로 권리 평등이라기보다는 인격의 평등이요, 기쁨의 평등이다. 부부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주고받을 때 차별감이나 불평등감이 사라지고 동위권에 서 있음을 자각함과 동시에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 ‘개성진리체’, ‘연체’, ‘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