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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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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대사전은 천일국학술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2019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섭리의 변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dictionary_pt3-442

탕감기금

蕩減基金

항목체계 의례상징

[정의] 자신이 지은 죄를 탕감하기 위해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금.

[내용] 타락성과 죄를 탕감복귀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납하는 기금이다. 탕감이란 본래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복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는 인간이 잘못하여 지은 죄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탕감의 조건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탕감조건은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조건, 보다 작은 조건, 보다 큰 조건으로 세운다. 참부모님은 1964년 5월 12일 자신의 타락성과 죄를 탕감복귀하기 위해 탕감기금을 헌납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식구들에게 1만 2천 원을 탕감기금으로 헌납하여 개인적 탕감을 넘어 국가적, 세계적 탕감기준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 ‘탕감기금 헌납에 관한 의식’ 참조